101. 안전방망 설치시 작업 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 : 10m 초과하지 않는다.
-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 부터 3m이상 되도록 한다.
- 안전방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은 짧은 변 길이의 12%이상이 되도록 한다.
102. 시스템 동바리를 조립하는 경우 수직재와 받침철물 연결부의 겹침길이 :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1/3이상.
103. 스크레이퍼 : 굴착, 싣기, 운반 흙깔기 등의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서 연속적으로 할수 있다.
104. 부두, 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는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폭은 90cm이상.
105. 안전율 : 재료의 파괴응력도와 허용응력도의 비율
106. 작업발판에 대한 암기
- 비계(달비계,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의 높이가 2m이상인 작업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의 폭은 40cm이상, 발판재료 간의 틈은 3cm이하로 할것.
- 달비계에서의 작업발판은 폭을 40cm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 말비계의 높이가 2m 초과할 경우 : 작업발판의 폭을 40cm이상.
- 이동식비계의 경우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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