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법률에 따른 SPC는 주식회사보다 설립이 간편한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며 ABS의 발행 및 상환
과 이에 부속된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다. SPC는 ABS를 한 번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산보유자는
자산유동화를 실시할 때마다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회사는 수익증권 형태의 ABS를 발행하는 경우 SPV로 활용된다. 즉 자산보유자가 신탁회사
에 기초자산을 양도하면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원리금을 지급하는 수익증권
을 발행하게 된다.
자산관리자는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회사인 SPC를 대신하여 기초자산에 대한 채권의 추심 또는 채무
자 관리 등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산보유자, 신용정보업자 등이 자산관리자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초자산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산보유자가 자산관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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