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은 실물어음이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된 어음으로 발행인, 수취인, 금액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하며 전자어음 관리기관(금융결제원)의 전산템에 등록된 약속어음이다. 따라서 전자어음은 발행, 배서, 권리행사, 소멸 등 모단계가 온라인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되나 법적인 효력은 실물 약속어음과 동일하다. 출제일05_09_28.zip(파일에 암호가 있습니다. 수강생분들께서는 원장님께 물어보세요)
전자어음은 어음 거래의 투명화, 분실・도난 등 사고 예방, 어음 유통과 관리비용을절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
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2005년 9월부터 「전자어음의 발행및 유통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어음법」)에 근거하여 전자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되고있다. 실물어음과 다른 전자어음만의 특징으로는 백지어음 발행 및 배서 불가능, 환어음발행 불가능,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1년까지 가능, 배서 횟수는 20회로 제한, 지급지는금융기관(은행)으로 한정 등이 있다. 한편 정부의 약속어음제도 폐지 추진에 따라 2016년중에 「전자어음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30일부터 3년 이내에 전자어음의 만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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