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 학대와 유기는 범법 행위이고 2021년 2월 12일부터 처벌이 강화됩니다.
* 동물학대 범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유실·유기동물 판매·살해 등- 동물학대: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강화: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유기(위반 시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르는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입양을 원하시나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확인- 시·군·구청에서는 유기·유실동물을 구조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 공고 후 10일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은 동물은 입양 가능
■ 등록방법: 시·군·구청 방문 또는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을 채워주세요!- 위반 시 과태료: 1차 위반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인식표도 같이 부착해 주세요!- 미부착 적발 시 과태료: 1차 위반 5만원 / 2차 10만원 / 3차 20만원
■ 가족같은 내 반려견 동물등록하세요.
■ 펫티켓 준수하여 타인을 배려해주세요.
■ 동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동물위탁관리업(애견호텔, 유치원 등)을 이용시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에서 가까운 영업장 찾기
*출처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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