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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7.12.29.] [행정안전부령 제32호, 2017.12.29., 일부개정]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5.26., 2009.9.15., 2013.2.5.,

2016.1.22.>

1. "고속국도"란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를 말한다.

2.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다.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라. 그 밖에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내화구조"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를 말한다.

5. "불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 중 유리 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①「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과요오드산염류

2. 과요오드산

3. 크롬, 납 또는 요오드의 산화물

4. 아질산염류

5. 차아염소산염류

6. 염소화이소시아눌산

7. 퍼옥소이황산염류

8. 퍼옥소붕산염류

 

②영 별표 1 제3류의 품명란 제11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염소화규소화합물을 말한다.<개

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영 별표 1 제5류의 품명란 제10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1. 금속의 아지화합물

2. 질산구아니딘

④영 별표 1 제6류의 품명란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할로겐간화합물을 말한다.<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4조(위험물의 품명) ①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②영 별표 1 제1류의 품명란 제11호, 동표 제2류의 품명란 제8호, 동표 제3류의 품명란 제12호, 동표 제5류의 품명

란 제11호 또는 동표 제6류의 품명란 제5호의 위험물로서 당해 위험물에 함유된 위험물의 품명이 다른 것은 각각

다른 품명의 위험물로 본다.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

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16.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4.11.19., 2017.7.26.>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 중 특수한 구조 또는 설비를 이용함

에 따라 당해 탱크내의 위험물의 최대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량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최대량을 용량으로 한

다.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

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

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2016.1.22.>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가. 당해 제조소등을 포함하는 사업소 안 및 주위의 주요 건축물과 공작물의 배치

나. 당해 제조소등이 설치된 건축물 안에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배치

및 구조

다. 당해 제조소등을 구성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배치(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경

우에는 공정의 개요를 포함한다)

라.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의 구조(주유취

급소의 경우에는 별표 13 Ⅴ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구조를 포함한다)

마. 당해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피뢰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개요

바. 압력안전장치ㆍ누설점검장치 및 긴급차단밸브 등 긴급대책에 관계된 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개요

2. 당해 제조소등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소화기구를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4. 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설계도서

5.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이하 "옥외저장탱크"라 한다)의 기초

ㆍ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지질조사자료 등 기초ㆍ지반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 등 탱크에 관한 자료

6. 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당해 암반탱크의 탱크본체ㆍ갱도(坑道)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

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ㆍ수리(水理)조사서

7. 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저부가 지반면 아래에 있고 상부가 지반면 이상에 있으며 탱크내 위험물의 최고액면이

지반면 아래에 있는 원통종형식의 위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

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

8. 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해상의 동일장소에 정치(定置)되어 육상에 설치된 설비와 배관 등에 의하여 접속된 위

험물탱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당해 해상탱크의 탱크본체ㆍ정치설비(해상탱크를 동일장소에 정치

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

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

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

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6.8.3.]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미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2010.1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

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

여야 한다.<개정 2008.12.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4 Ⅳ부터 ⅩⅡ까지의 기준, 별표 16 ⅠㆍⅥㆍ

ⅩⅠㆍⅩⅡ의 기준 및 별표 17의 관련 규정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6 Ⅳ부터 Ⅷ까지, ⅩⅡ 및 ⅩⅢ의 기준과 별표 12

및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관련 규정

[전문개정 2007.12.3.]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

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

류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

9.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서류

10.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한다)이 발급한 기술검

토서(영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법 제6조제1항 후단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설치허가를 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

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10.11.8.>

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

2.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라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변경에 관계된 것에 한한다)

3. 제6조제2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중 변경에 관계된 서류

4.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공사와 관계가 없는 부분을 완

공검사 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별

표 1의2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06.8.3.]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①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기술검토를 미리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

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2010.1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1호(가목은

제외한다)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와 제6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 중 해당 서류(변경허가와 관련된 경우에는 변경에 관계된 서류로 한정한다)

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검

토서를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을 요구하

여야 한다.<개정 2008.12.18., 2013.2.5.>

1. 영 제6조제2항제3호가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4 Ⅳ부터 ⅩⅡ까지의 기준, 별표 16 ⅠㆍⅥㆍ

ⅩⅠㆍⅩⅡ의 기준 및 별표 17의 관련 규정

2.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신청 : 별표 6 Ⅳ부터 Ⅷ까지, ⅩⅡ 및 ⅩⅢ의 기준과 별표 12

및 별표 17 Ⅰ. 소화설비의 관련 규정

[전문개정 2007.12.3.]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

량의 배수에 관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

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서

류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①영 별표 4 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2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술원은 암반탱크검사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

는 암반탱크에 관한 시험의 과정 및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5.5.26., 2008.12.18.,

2013.2.5.>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탱크시험자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시험에 대한 기술원의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2.18., 2014.11.19., 2016.1.22., 2017.7.26.>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① 삭제 <2006.8.3.>

②영 제8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부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탱크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별표 6

Ⅵ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09.3.17.]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

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ㆍ수압검사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

서 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②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

의 구조명세서 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7.12.3., 2008.12.18.>

③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수ㆍ수압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탱크시험필증에 탱

크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위험물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2. 충수ㆍ수압검사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

3. 용접부검사 : 탱크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4. 암반탱크검사 : 암반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의 개시 전

⑤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은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

21호서식의 탱크검사필증을 교부하고,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8.>

⑥영 제22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라 함은 별표 8 Ⅱ의 규정에 의한 이중

벽탱크를 말한다.<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에 따라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완공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기술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완공검사를 실시할 때까지 제출할 수 있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

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2007.12.3., 2008.12.18., 2010.11.8.>

1. 배관에 관한 내압시험, 비파괴시험 등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압시험 등을 하여야 하는 배관이 있는 경

우에 한한다)

2. 소방서장,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가 교부한 탱크검사필증 또는 탱크시험필증(해당 위험물탱크의 완공검사를 실

시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그 위험물탱크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재료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이중벽탱크에 한한다)

②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원은 완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완공검사결과서를 소방서장에게

송부하고, 검사대상명ㆍ접수일시ㆍ검사일ㆍ검사번호ㆍ검사자ㆍ검사결과 및 검사결과서 발송일 등을 기재한 완공

검사업무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8., 2009.9.15.>

③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은 별지 제24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④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

한다. <개정 2006.8.3., 2008.12.18.>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변경공사 중에 변경공사와 관계

없는 부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한다) 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

사항을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

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과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

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

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위험물시설의 철

거 등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의 사본에 수리사실을 표시하여 용

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8.3.>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①시ㆍ도지사가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

의 변경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1조의 가사용승인신청, 제22조

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첨부서

류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소방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영 제7조제1항의 설치ㆍ변경 관련 서류제출, 제6조의 설치허가신청, 제7조의 변경

허가신청, 제10조의 품명 등의 변경신고, 제19조제1항의 완공검사신청, 제22조의 지위승계신고 또는 제23조제1항

의 용도폐지신고를 각각 접수하고 처리한 경우 그 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구조설비명세표(설치허가신청 또는 변경허

가신청에 한한다)의 사본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8.3.]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6조(과징금의 금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016년 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

2.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3의2

[전문개정 2016.1.22.]

[시행일 : 2019.1.1.] 제26조제2호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5.5.26., 2009.3.17., 2016.1.22.>

[제목개정 20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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