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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하여 자산, 부채를 포괄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가동률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의 백분율(생산실적/생산능력×100)로, 생산설비가 어느 정도 

이용되는지를 나타내는 경제지표이다. 여기서 생산능력이란 사업체가 정상적인 설비,

인력, 조업시간 등 조업환경 하에서 생산할 때 최대 생산 가능량(적정생산능력)을 의미한

다. 생산설비의 가동상황인 가동률은 경기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기업들이 앞으로의 경기 예상에 따라 가동률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기 때문이다. 다만 가동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데, 이는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높은 가동률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신호로 인식되지만

경기가 활황세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동률은 오히려 인플레이션 우려를 크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는 매월 통계청이 산출・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지수는 공급능력과 설비가동의 절대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기준년도의 생산능력과 가동률을 100으로 하였을 때 비교시의 공급능력과 가동상태가

어느 수준인가를 나타낸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제조업체의 생산설비 이용도를 보여주

는 지표로서 기준연도의 제조업 평균가동률에 비교시점의 가동률지수(계절조정)를 곱하

여 산출한다. 


가산금리

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가산금리(또는 스프레드,

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고객의 신용위험에 따라

조달금리에 추가하는 금리를 말한다. 한편 만기가 길어지면 추가로 가산되는 금리를

기간 가산금리(텀스프레드, term spread)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스프레드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으면 가산금리가 낮고, 신용도가 낮으면 가산금리 즉 스프레드는 커진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비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의 기준금리에 대비한 차이를 스프레드

라고 한다. 보통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동일한 만기의 미국 국채(Treasury Bond)나

리보(LIBOR, 런던은행간금리)가 기준금리가 되고 여기에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어서 발행되는게 보통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해외에서

기채할 때 높은 가산금리를 지불한 경험이 있다.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산금

리 또는 스프레드는 보통 베이시스 포인트(bp, basis point)로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0.5%의 금리격차를 50bp로 표기하고 1%는 100bp로 표시된다. 


가상통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블록체인을 기반

기술로 하여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서 비트

코인이 가장 대표적인 가상통화이다. 비트코인 등장 이전에는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인터넷공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게임머니 등)나 온・오프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포인트를 가상통화로 통칭하였다. 그러나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하면

서 가상통화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운영

기관 없이 P2P(peer-to-peer) 거래가 가능한 분산형 시스템을 통해 발행・유통된다는 점에서

발행기관이 중앙에서 발행・유통을 통제하는 기존의 사이버머니나 멤버십 포인트 등과 기반

이 완전히 상이하기 때문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가격도 급등한 가운데

비트코인 이외에 많은 신종코인(Alt-coin)도 출현하면서 이들 가상통화를 구분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최근 IMF 등 국제기구에서는 비트코인류의 가상통화를 ‘암호통

화’(cryptocurrency)로 부르면서 종래의 가상통화의 하위 개념으로 분류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변예치의무제도

국경간 자본유출입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어 투자를 활성화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루어질 경우 환율 또는 증권가격의 급등락을 불러와

경제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가 가변예치의

무제도이다. 동 제도는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의 예치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국경간 자본 유출입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하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외국환거

래법에서 국제수지 및 국제금융 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와 통화정책・환율정책

및 기타 거시경제정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해당 자본

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하는 지급수단의 일부를 한국은행・외국환평형기금 또는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개월 범위 내에서만 행할 수 있고 그 조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즉시 해제하여야 하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

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상통화공개(ICO)

가상통화(ICO; Initial Coin Offering) 공개는 주로 혁신적인 신생기업(startup)이 암호

화화폐(cryptocurrency) 또는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일종의 투자증명)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의 한 방식이다. 가상통화공개

(ICO)에서 새로 발행된 암호화화폐는 법화(legal tender) 또는 비트코인 등 기존의 가상

통화와 교환되어 투자자에게 팔린다. 이 용어는 거래소에 상장하려는 기업이 투자자에게

자기 주식을 처음 공개적으로 매도하는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에서 연유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공개(IP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주식을 획득한다. 반면 가상통화공개(ICO)에 참여한 투자자는 해당 신생기업의 코인

(coins) 또는 토큰을 얻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제안한 프로젝트가 나중에 성공했을

경우 평가될 수 있는 가치(value)로 볼 수 있다. ICO는 주로 블록체인플랫폼인 이더리움

(Etherium)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ICO에

대한 논의를 거쳐 유사수신행위 또는 증권관련 법률로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간접세/직접세

조세는 납세의무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간접세(indirect tax)와 직접세(direct tax)로 구분된다.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轉嫁)되지 않는 조세를 직접세라고 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조세부

담자가 일치하지 않고 조세의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며, 대표적

인 예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 간접세는 조세에

대한 저항이 적고 징수가 간편하여 조세수입의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없으므로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하지 못하고 비례세율이

적용됨으로써 소득이 적은 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역진성(逆進

性)을 띠게 되어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국민계정체계에서는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주체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간접세와 직접세

대신 생산 및 수입세, 소득 및 부 등에 대한 경상세, 자본세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결제리스크

결제리스크는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결제가 예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또는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손실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제리스크는

발생가능성이 낮더라도 실제 발생할 경우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지급결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결제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지급서비스의 제공은 지급결제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제리스크의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제리

스크는 거래시점과 청산・결제시점간의 차이, 청산・결제방식, 금융시장인프라 참가기관

의 재무건전성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결제리스크의 종류에는 신용리스크

(credit risk), 유동성리스크(liquidity risk), 운영리스크(operational risk), 법률리스크

(legal risk),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 등이 있다.


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가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완료된 금융기관의 지급, 청산, 결제 행위가 사후적으

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결제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

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지급, 청산, 결제 등은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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