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 서비스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3.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4인 기준 직장 28만 6,647원,
지역 30만 8,952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1. 대상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2. 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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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 지원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부모(조손 가정일 경우 조부모) 중 어느 한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19만 2,080원, 지역 19만 9,256원) 이하 가구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
1. 대상
■ 매월 16~22만 원의 언어발달 지원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을 제공
2. 내용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 월 44시간 방과후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2. 내용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4.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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