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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벤처 등 기술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0.9조원 추가 공급

 

□ 지원대상․요건

 ➀코로나19에 따른 피해사실이 확인된 기업,

➁코로나19 관련 물품제조·서비스 기업 및

➂해당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 기술평가를 통해 기술사업평가등급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보증기간 ▪1년 (필요시 만기연장 가능)

보증비율 ▪ 95% 부분보증비율 적용

보증료율 ▪ 1.0% 고정보증료율

지원총량 ▪ 0.9조원

 

□ 지원시기

ㅇ 국회 확정 즉시 신청접수 및 보증지원

 

□ 지원절차

ㅇ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온+오프라인)에 신청 후 서류접수, 현장조사,

보증심사 절차(통상 1~2주 소요)를 거쳐 보증지원 여부 결정

 

* (첨부서류) 기술사업계획서, 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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