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지원대상기간 : 2020. 2. 23. ~ 3.31.)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안)
(신설)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설)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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