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문제에서 발생설의 종류가 아닌것을 고르시오 한다면 위의 3가지 방법외의 것을 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2] 지배설의 뜻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 볼께요..~~
[3] 우리나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때 채택하고 잇는 기본원칙은 무엇일까요?
지적국정주의, 지적형식주의, 지적공개주의, 실질적심사주의, 직권등록주의 입니다.
형식적 심사주의가 나오면 오답입니다.
[4] 토지의 표시사항을 국가가 결정하는 이유?
[5] 지적국정주의 :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의 결정은 국가 공권력으로써 결정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6] 지적형식주의 또는 지적등록주의 : 형식주의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등록공시하는 원칙이며,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7] 토지의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8] 지적공개주의 : 지적공부에 등록된 모든 사항은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 등 일반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여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9] 지적의 기능 : 토지등기의 기초, 토지평가의 기초, 토지과세의 기초, 토지거래의 기초, 토지이용계획의 기초, 주소표기의 기초, 각종 토지정보의 제공
이렇게 지적의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되오니 암기해 두십시요.
[10] 지적의 일반적인 특성을 묻는 문제
지적의 성격은 지적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성질을 말하는 것으로, 역사성과 영구성, 반복적 민원성, 전문성고 ㅏ기술성, 서비스성과 윤리성, 공시성 등으로 구분합니다.
[11]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에 대해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법적 권리관계를 공시합니다.
지적은 공신력을 인정하고, 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확정력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적제도의 심사는 실질적 심사주의이고, 등기제도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주의입니다.
등기에서 토지표시는 지적을 기초로하고, 지적에서 소유자의 표시는 등기를 기초로 합니다.
[12] 지적제도의 설치목적에 따른 분류 :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지적
[13] 법지적 :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으며, 토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권리 관계를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며, 토지의
평가보다는 소유권의 한계설정과 경계복원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게 되는 원칙입니다.
[14] 세지적 : 토지에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그 세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제도로, 국가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토지세인 농경시대에 개발된
최초의 지적제도로 각 필지에 대한 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면적과 기준시가 면적본위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15] 다목적지적 : 다른 말로 종합지적이라고도 합니다. 토지에 관한 등록 자료의 용도가 다양해짐에 따라 더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적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에는 토지 소유권, 토지이용, 토지평가, 그리고 토지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6] 도해지적 : 토지경계가 도상에 명백히 표현되어 잇어 시각적으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경계분행소지 지역이 적은 지역에 알맞습니다.
[17] 도해지적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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