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사업자(ASP, 

ERP)를 통한 발급됩니다.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 등 신고 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 불필요.

◆전자계산서(면세)의 경우 발급건당 200원 세액공제(연간한도 100만 원, 법인제외)됩니다.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근로·자녀장려금 산정방법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 총급여액+(사업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의 금액을 장려금 산정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11 의 2) 해당구간에 적용한 후, 감액요인(자녀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화면우측 상단의 「모의계산」에서 계산가능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18. 5. 1.~5. 31.까지.

•기한 후 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6. 1.~11. 30.)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편리하게 ARS 등 전자신청하고, 

받지 못한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 

환수와 2년 또는 5년 간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50x250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