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매출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고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수정.일괄.반복 발급, 발급 목록 조회, 건별 상세 조회, 월.분기별 목록 조회, 

합계표 및 명세서 조회, 부가가치세 신고용 합계표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수신용 이메일 및 거래처 

관리 등.

•이용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필요.

※ 공인인증서 :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

보안카드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발급 후 이용 가능.

- 거래상대방(매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하기 위한 이메일주소 사전 확보 필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수취금액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은 초과금액의 30%, 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

통이용분은 초과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현금영수증

•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인증수단(카드, 휴대폰 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

고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소비자 등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인증수단을 홈택스에 등록(홈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해야만 사용내역이 소비자에게 귀속되어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 가능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세액공제 자료(영수증)를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 서비스로, 

근로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내려받은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소속 회사(원천징수의무

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요 서비스

- 소득,세액공제 자료 인쇄 및 내려받기(PDF).

- 자료 제공동의 : 부양가족이 본인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

- 의료비,신용카드 신고센터 :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


가맹점 세액공제(개인사업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발행금액의 1.3%(2018. 12. 31.까지)를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가
가치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음식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2018. 12. 31.

까지 2.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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