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시행

전문직, 병·의원,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사업자 등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금액(부가세 포함)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외] 됩니다.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공

사업(도배업만 영위시는 제외), 인물사진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임대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그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악기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손 발톱 관리 미용업이 해당됩니다.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A : 205

B : 98로 변경합니다.

이때 전체질량은 ? 1620.16g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010-

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여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당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에서 해당 현금영수증의 승인번호, 거래금액 등을 입력후 등록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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