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원 설계 프로그램의 파트 모델링 예제 - 스물한번째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 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명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 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 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 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 신규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의 판단기준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