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솔리드웍스 일곱번째. M12x1.25 너트(Nut) (0) | 2019.04.09 |
---|---|
솔리드웍스 다섯번째. 나선형 유형1 (0) | 2019.03.28 |
솔리드웍스 네번째. 달팽이관 (0) | 2019.03.27 |
열번째. Loft 프로파일 사용법 (0) | 2019.03.26 |
아홉번째. 스윕보스(Sweep Boss, Cut)과 참조평면(Plane) (0) | 2019.03.26 |
여덜번째. 왕초보탈출 회전보스는 이걸로 끝!!! (0) | 2019.03.26 |
일곱번째. 왕초보 탈출기- 돌출보스와 돌출컷 복합예제 (0) | 2019.03.25 |
여섯번째. 왕초보 솔리드웍스 탈출하기 - 회전보스 다른 예입니다. (1) | 2019.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