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12. 제조소등의 위치ᆞ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예방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2005.5.26.>
③영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예방규정제출서에 제정 또는 변경한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ᆞ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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