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개정 2005.5.26., 2006.8.3., 2009.3.17., 2013.3.23.,2014.11.19.,
2017.7.26.>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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