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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제조소에 관한 것은

별표 4와 같다.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저장소에 관

한 것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내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7과 같다.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지하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8과 같다.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간이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9와 같다.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동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0과 같다.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옥외저장소에 관

한 것은 별표 11과 같다.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암반탱크저

장소에 관한 것은 별표 12와 같다.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주유취급소에 관

한 것은 별표 13과 같다.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판매취급소에 관

한 것은 별표 14와 같다.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이송취급소에 관

한 것은 별표 15와 같다.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중 일반취급소에 관

한 것은 별표 16과 같다.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라 그

소화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가 곤란한 정도에 따른 소화난이도는 소화난이도등급Ⅰ, 소화난이도등급Ⅱ 및 소화난

이도등급Ⅲ으로 구분하되, 각 소화난이도등급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과 그에 따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각 소화설비의 적응성 및 소화설비의 설

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

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을 포함한다)ㆍ확성장

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자

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ㆍ휴게음

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주유취급소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외에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

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5.26., 2013.2.5.,

2014.11.19., 2016.8.2., 2017.7.26.>

제46조(화재안전기준의 적용)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ㆍ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하여 제41조

부터 제44조까지에 규정된 기준 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안

전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8.2.>

[전문개정 2013.2.5.]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①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17.>

1.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의 방법 및 제조소등의 주위의 지형 그 밖

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정도나 화재 등의 재난에 의한 피해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

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하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예상하지 아니한 특수한 구조나 설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의 기준에 의한 경우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적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전문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이 실시한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

가"라 한다)를 참작할 수 있다.<신설 2009.3.17.>

③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서류를 기술원에 제출하여 안전성 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9.3.17.>

④ 안전성 평가의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소방기술사, 위험물기능장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 결과를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

다.<신설 2009.3.17.>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신청절차 등 안전성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신설 2009.3.17.>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유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

질산에스테르류ㆍ니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

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는 별표 4 ⅡㆍⅣㆍⅨㆍⅩ 및 별표 5 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8호까지ㆍ제

14호ㆍ제16호ㆍⅡㆍⅢ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5.26., 2016.1.22.>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①법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0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9.3.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용기의 설계도면과 재료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5.26., 2008.12.18.,

2016.8.2.>

③기술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한 운반용기가 별표 19 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고 위험물의

운반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용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8.>

④기술원의 원장은 운반용기 검사업무의 처리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8.,

2013.2.5., 2016.8.2.>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8.2., 2017.7.26.>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

다.

1.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과 법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

험물의 운송시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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