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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저장소

1. 옥내 저장소의 위험물 저장 기준
① 위험물의 저장 기준
ⓐ 위험물과 비 위험물과의 상호 거리 : 1m 이상
ⓑ 혼재할 수 있는 위험물과 위험물과의 상호 거리 : 1m 이상
② 위험물의 저장 높이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m
ⓑ 제 4류 위험물 중 제 3석유류, 제 4석유류 및 동, 식물유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4m
ⓒ 그 밖의 경우 : 3m


2. 옥내 저장소의 건축물
① 건축물의 면적
ⓐ 위험 등급 Ⅰ등급 ( 제 4류 위험물 중 Ⅱ등급 포함) : 1000㎡ 이하
ⓑ 위험 등급 Ⅱ등급 ( 제 4류 위험물 중 Ⅱ등급 제외) : 2000㎡ 이하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 : 6m 미만
ⓓ 지면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를 20m 이하로 할 수 있는 위험물
- 제 2류 위험물
- 제 4류 위험물 중 건축물의 규정 중 벽, 기둥, 보 및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를 갑종방화 문으로 하고,
피뢰침을 설치할 경우
② 천장
ⓐ 내화구조 : 제2류 위험물 ( 분상의 것, 인화성 고체 제외) 과 제 6류 위험물 저장
ⓑ 난연재료, 불연재료 : 제 5류 위험물만을 저장
3. 지정과산화물의 옥내 저장소
- 지정 과산화물 : 제 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kg 인 것
① 창
ⓐ 바닥으로부터의 높이 : 2m 이상
ⓑ 창 하나의 면적 : 0.4㎡ 이내
② 담 또는 토제
ⓐ 외벽과의 상호 거리 : 2m 이상
ⓑ 높이 : 처마의 높이 이상
ⓒ 철근 콘크리트 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벽 두께) : 15㎝ 이상
ⓓ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 (벽 두께) : 20㎝ 이상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 : 60˚ 미만
③ 격벽의 기준
- 바닥의 면적은 (
150 ㎡ ) 이내마다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조는 ( 30㎝ ) 이상, 보강콘크리트 블록조는 ( 4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며 돌출부분의 기준에서 격벽 양측은 외벽으로부터 ( 1m ) 이상, 지붕의 상부로부터 ( 50㎝
) 이상 되도록 한다.  


★ 옥외 저장소

1. 옥외 저장소의 선반 높이 : ( 6m )를 초과하지 말 것
2. 용기에 수납하지 않은 유황의 저장 기준
ⓐ 경계표시 하나의 면적 : 100㎡ 이하
ⓑ 2개 이상의 경계표시의 합계 : 1000㎡ 이하
ⓒ 경계표시의 높이 : 1.5m 이하
ⓓ 경계표시와 인접하는 경계표시와의 간격 : 해당 보유 공지의 1/2 이상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경우 1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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