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이내에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중단 등으로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에게 구조안전점검의 실시기간 연장신청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1년(특정ᆞ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중지기간)의 범위에서 실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개정 2005.5.26., 2008.12.18., 2017.12.29.>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영
제10조제2항의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3. 제2항에 따라 특정ᆞ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
조치를 한 후 제71조제2항에 따른 기술원에 구조안전점검시기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
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근의 정기검사를받은 날부터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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