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수수료 등)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교육비는 별표 25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당해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시에
당해 허가 등의 업무를 직접 행하는 기관에 납부하되, 시ᆞ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는 당해 시ᆞ도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ᆞ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수 있다.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5.26., 2016.1.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탱크의 내용적
및 공간용적의 계산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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