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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기간 전, 공단에서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사·서비스 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험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험일정을 별도로 공지예정

 

【주요 변경사항】
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 회별 통합
- 기존에 운영되었던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 검정을
타 회별(기능사 제2, 3, 4회)과 통합 시행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등 필기시험 면제자검정 신청기관은 원서접수

기간 전, 공단이 정하는 별도기간까지 관련 서류 사전제출 요망
 상시검정 종목 조정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2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 병행 시행
※ 건축도장기능사, 방수기능사 상시 실기시험은 공단 자체시험장(안성국가자격시험장, 부산
국가자격시험장)에서만 시행되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취업 및 창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설분야 기능사 등급
일부종목은 정기검정과 상시검정을 병행 시행할 수 있음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원서접수 분산실시
- 기사·서비스와 산업기사 필·실기시험 원서접수기간이 다르니 유의바람
 산업기사 전종목 CBT 시행
- 2021년 산업기사 전종목 대상으로 CBT 시행
※ 기사등급 및 서비스분야 일부종목은 기사 제4회 필기시험부터 CBT 시행으로 전환될 수 있음
 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조정
- 필기시험 시행일 이후부터 지정된 기간까지 응시자격서류심사 실시
※ 기사·산업기사·서비스는 실기시험 원서접수전에 응시자격서류심사가 마감됨
 검정시행 조정제도 도입
- 검정수요, 산업동향 등 고려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의 경우 필기시험을 격년제로 시행하는
제도 ‘22년 도입
- (도입대상) 최근 3년간 필기시험 연평균 응시인원이 50명 미만인 종목
 2021년 신규 정기검정 시행(2020년 신설 자격종목)
종목명 소관부처 시행회별
신발산업기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사 제3회
* 2020년 신설 종목 수시검정(필기시험 `20. 11. 15 시행, 실기시험 `21년 상반기 시행 예정)과
별도로 시행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행 공고.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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