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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대상 (지원대상기간 : 2020. 2. 23. ~ 3.31.)

  1.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2. 가족돌봄수당 수급자
  3. 실업급여수급자 
  4.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5.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73호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 개정(안)

 (신설) 1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신설) 12.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2020/04/14 - [정보/[정보]복지지원]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신청,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4.9.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일을 수행하지 못하여 5일 이상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jocadedu.tistory.com

2020/04/13 - [정보/[정보]복지지원] -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돌봄쿠폰) 사용방법, 사용가능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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