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기술지원

2019 에너지바우처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가구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1954.12.31 이전 출생자

등록장애인

2014.1.1 이후 출생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2]


· 지원제외

보장시설 수급자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당해년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당해년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당해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2. 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지원내용

여름

바우처

5,000

8,000

11,500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86,000

12만 원

145,000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지원금액

91,000

128,000

156,500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59)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 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여름 바우처 79,

겨울 바우처 10차년도 4)정산(전담기관)

거동이 불편할 경우 대리인 신청(친족) 또는 읍··동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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