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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아동특별돌봄 지원 제공

 

□ 지원대상․요건

ㅇ 초등학생 이하 아동(’20.9월 기준, `08.1.∼’20.9. 출생아)

 

□ 지원내용

ㅇ 아동 1인당 20만원, 계좌(현금) 지급

 

□ 지원시기

ㅇ 미취학 아동(252만명) 및 초등학생(270만명) 9월 내 지급(9.28~29일)

* 학교 밖 아동은 안내, 신청·접수, 지급처리기간 등 감안, 10월 내 지급 예정

 

□ 지원절차

ㅇ (지자체) 미취학 아동수당 수급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20.9월 기준)로 일괄 지급

ㅇ (교육청)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초1~6학년, ‘08.1.~’13.12. 출생아) - (초등학생)

개별 학교에서 스쿨뱅킹(K에듀파인) 통해 지급 * 스쿨뱅킹 미등록 또는 별도 계좌 지급을

원하는 부모는 사전 안내하여 등록 진행 - (학교 밖 아동)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일정기간 신청 받아 지급

 

* 신청 공고시 구체적 증빙서류 안내 예정

(예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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