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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 시외통화 75도수(225),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26,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33,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1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월 최대 21,000

가구당 4(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각종 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6,000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2,000)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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