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
지원대상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251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9년 176만 원)인 근로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임금체불 생계비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9년 5,537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2. 내용
생활안정자금을 연 2.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분할상환)으로 대출.
(단위 : 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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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
혼례비 |
장례비 |
부모 요양비 |
자녀 학자금 |
임금감소 생계비 |
소액 생계비 |
임금체불 생계비 |
1,000 (실 납부액 내) |
1,250 |
1,000 |
1인당 500 (최대 1,000) |
1인당 500 (최대 1,000) |
1,000 (감소임금 내) |
200 |
1,000 (체불임금 내) |
※ 2종류 이상 융자 신청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 예비선정 ⇨
구비서류 제출 ⇨ 융자결정 ⇨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0) | 2019.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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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0) | 2019.09.13 |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0) | 2019.09.12 |
소상공인 지원(융자) (0) | 2019.09.11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0) | 2019.09.09 |
새희망홀씨 (0) | 2019.09.08 |
안전망 대출 (0) | 2019.09.07 |
햇살론 (0) | 2019.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