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지원대상․요건 ㅇ 코로나 재확산으로 8.16일* 이후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폐업신고 전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2단계 격상 시행일(8.16일) ▶ 지원 조건 : 소정의 온라인 재기교육(1시간)을 이수한 자 ▶ 지원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유흥 ·도박, 보험업, 약국, 성인용게임장, 복권판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지원내용 ㅇ 폐업신고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준비금 50만원 지급 □ 지원시기 ㅇ 신청·접수(9.24일) → 교육이수 확인시 지급(9.28일~) □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폐업재도전장려금.kr, 재도전장려금.kr) ㅇ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확인·검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