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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08.2.29.>

제이오캐드디자인학원 032.362.7722

제12조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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