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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학기 중 중식비 지원(무상급식 지역 제외)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가구당 컴퓨터 1,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시도별 기준에 따라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지원) 지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 배제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 기준 2259,601) 이하 가구의 자녀


2. 내용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교육급여 지원내용>

구분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66,000

5만 원

-

-

중학생

105,000

57,000

-

-

고등학생

105,000

57,000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1

2

(1/4, 3/4분기)

1

입학금은 입학 시 1,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하는 질문

··고 학생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은 선정기준과 지원내용 등이 달라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교 입학금·수업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를 다른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과 같이 기초생활보장을 통합신청(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할 수도 있고, 본인 선택에 따라 교육급여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1.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가정의 초중고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자녀·다자녀 가정학생(, 예산범위내 지원)

2. 내용

학생들에게 학기중·방학중 우유 지원(연간 250일 내외, 430/200ml)

3. 방법

소속 학교에서 우유급식 신청서 배부 학생이 우유급식 참여 신청서 제출

4. 문의

소속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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