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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9,202) 이하

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금요일을 포함해 주5, 1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사후관리 또는 확인(시군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 대상

저소득층, 한부모, 조손, 다문화, 장애가정, 세자녀 이상 가정, 맞벌이가정 및 학교장 및 지역사회의 추천을 받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4~3)

2. 내용

하루 4시간, 5~6, 전문체험활동, 학습지원활동, 자기개발활동,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 관리)

· 전문체험활동(주중 주 4시간, 주말 월 15시간)

· 학습지원활동(보충학습 주 5시간, 교과학습 주 4시간)

· 자기계발(2시간 이상 의무), 특별지원(캠프, 부모교육), 생활지원(급식, 상담, 건강관리)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시설(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방문 및 유선 신청

4. 문의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누리집(www.youth.go.kr/yaca/index.do)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단(02-330-2831~34)

 

고교학비 지원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가구의 고등학생 자녀

·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으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학생 자녀

시도교육청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 상이

2. 내용

저소득층 자녀가 원하는 방과후학교 강좌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에서 신청

4. 문의

교육부(1544-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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