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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 대상

15세 이하 아동

2. 내용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만 15세 이하 아동

3.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원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1. 대상

36세 아동

2. 내용

· 어린이집 아동 등에게 시력검진 및 눈 보건교육 제공

· 저소득층 아동의 눈 수술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중위소득 80%(4인 가족 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액 기준 지역 122,696, 직장 11177) 미만 가구 아동

3. 방법

보건소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어린이 불소 도포

1. 대상

15세 이하 아동(저소득층 아동 등 우선대상자 고려)

2. 내용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제품 도포 및 구강보건 교육 제공

3. 방법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자에게 안내문 배부 사전에 신청을 받아 시행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를 아시나요?

·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감기·눈병 등의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이용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 시간당 9,360(정부지원 4,680, 부모부담 4,680)을 지원하고, 야간·휴일에는 시간당 4,680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초등돌봄교실

1. 대상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학교 여건 및 학부모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시간 탄력적 조정

2. 내용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숙제·독서·휴식 등 개인활동, ·간식 지원

·간식비 및 일부 프로그램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전액 무상지원)

단체활동 프로그램

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다양한 예·체능,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매일 1개 이상 제공

음악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연주 등

개인활동 프로그램

숙제하기, 일기쓰기, 독서활동, 휴식 등

·간식

학생의 영양과 수요를 고려한 안전한 급·간식 제공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전액 무상 지원)

3. 방법

가정통신문 또는 나이스 대국민서비스(www.neis.go.kr)를 통해 신청

4. 문의

자녀 재학(입학 예정)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지원

1. 대상

· 교육급여 수급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장애가정 등 지역사회 내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4인 기준 4519,202) 이하

2. 내용

아동보호(안전교육, 급식), 교육(일상생활 지도, 학습능력 제고),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지역연계(인적·기관연계) 프로그램 운영

~금요일을 포함해 주5, 18시간 이상(필수시간 포함) 상시운영

3. 방법

지역아동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에 돌봄서비스 신청 돌봄 필요 여부 등 자격확인, 서비스 제공 결정(시군구) 서비스 제공(지역아동센터) 사후관리 또는 확인(시군구)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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