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으로 2주택이 될 때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을 보유하게 될 때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장기저당담보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양도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아 2주택이 될 때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을 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신축된 주택 포함)*과 일반주택 (2013. 2. 15. 이후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택 또는 상속개시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완성된 신축 주택만 해당 ) 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받는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
* ‘상속받은 주택’이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인 상태
에서 상속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
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합치기 전부터 보유하던 주택만을 말함.
◆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각각 1주택씩 상속받는 경우
피상속인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을 기준으로 앞 73page의 a>b>c>d 순위에 따른 1주택만 위 특례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이 될 때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한 1세대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팔면
(귀농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일반주택을 팔아야 함)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2003. 8. 1.(고향주택은 2009.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농어촌(고향) 지역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는 농어촌(고향)주택을 제외하고 판단 합니다.
(농어촌(고향)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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