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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누리과정

1. 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 자격을 신청한 국··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

· 5: 201211~20121231

· 4: 201311~20131231

· 3: 201411~2015228

취학대상 아동(201111~201112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무상교육비 지원(,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비 지원 기간은 3년 초과 불가)

2. 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보육료 : 공립유치원 6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22만 원

· 방과후과정비 : 공립유치원 5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 7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비스 이용 신청 및 보육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유아학비 : 에듀콜센터(1544-0079)

알려드립니다

· 지원기간 : 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제외 : 31일 이상 해외체류 유아는 출국일 이후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가정양육(양육수당) 및 유치원 이용시간 중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신청에 의해서만 효력 발생

· 소급지원 불가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 대상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취학 전 84개월 미만 영유아

2. 내용

연령(개월)에 따라 월 10만 원~20만 원의 가정양육 수당을 현금으로 지원

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연령(개월)

금액

0~11개월

20만 원

0~11개월

20만 원

0~35개월

20만 원

12~23개월

15만 원

12~23개월

177,000

24~35개월

10만 원

24~35개월

156,000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36~47개월

129,000

36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48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만 원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보육료, 양육수당 서비스 변경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되고,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신청월은 기존서비스가 지원되고, 익월 1일부터 변경 신청한 서비스가 지원됩니다.

출생아의 양육수당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세부 기준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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