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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1.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2. 내용

구분

지원종류

지원한도

상세 지원내용

무상

지원

시설

설치비

· 대규모기업 : 단독(3억 원), 공동(6억 원)

· 우선지원기업 : 단독(4억 원), 공동(8억 원), 컨소시엄형(10억 원)

· 시설전환비용의 60~90% 지원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 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 %)20억 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

교구비

(신규)

· 대규모기업 : 5,000만 원

· 우선지원기업 : 7,000만 원(교체비)

· 3,000만 원

 

융자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보수, 시설전환

7억원

(공동 9억원)

· 상환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 기업 1%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1인당 월 60만 원 한도

(중소기업 월 120만 원)

·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 지원

201181일부터 시간제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규모별 월 200~520만 원

· 39명 이하 : 200만 원

· 40~59명 이하 : 280만 원

· 60~79명 이하 : 360만 원

· 80~99명 이하 : 440만 원

· 100인 이상 : 520만 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 서울 02-2670-0411~25

· 부산 051-320-8182~7

· 대전 042-870-9111~6

 

0~2세 보육료 지원

1.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 아동

2. 내용

나이에 따라 월 25~441,000원의 보육료를 아이행복카드로 지원

구분

0

1

2

어린이집

(보육료)

441,000

(종일반)

388,000

(종일반)

321,000

(종일반)

344,000

(맞춤반)

302,000

(맞춤반)

25만 원

(맞춤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 불가

어린이집(보육료)을 이용하다가 그만두거나, 유치원(유아학비)에 입소하는 경우는 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20167월 만 0~2세 맞춤형 보육시행에 따라 종일반(7:30~19:30), 맞춤반 (9:00~15:00) 구분

맞춤반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제공(매월 미사용분은 익년도 2월까지 이월 사용 가능)

3.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4.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사회보장정보원(1566-3232 1)

자주 하는 질문

보육서비스 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등 보육서비스는 수급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서비스 신청 이후에 지원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서비스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 변경신청일부터 변경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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