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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 둘 이상의 사업장 이 있는 사업자 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4,8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 의 세율이 적용되 는 반면, 사 업과 관 련된 물건 등 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0.5%~3% 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5%~3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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