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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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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