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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 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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