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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수료증을 지니지 아니하

거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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