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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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