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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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

1. 대상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초단시간근로자(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 피보험자격 미취득자)

·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 1년 이상, 연매출액 15,000만 원 미만)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

· 대학졸업예정자,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 난민인정자, ·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 가능

2. 내용

실업자(자영업자)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계좌발급일로부터 1년간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구분

훈련비 지원율

일반실업자 등

·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20~95% 지원

· 월 출석률이 80% 이상이면 월 최대 116,000원의 훈련 장려금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유형

최대 200만 원까지 훈련비의 50~95% 지원

유형

최대 3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 지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

· 계좌잔액이 있는 경우 한도를 초과해 훈련비 전액 지원

· 월 최대 216,000~416,000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3.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계좌발급 신청 구직등록 및 교육동영상 시청, 훈련상담 자기탐색활동 및 직업훈련정보 수집 계좌발급 결정 및 개인훈련계획 수립 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수강신청

4.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알려드립니다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훈련 적합성 및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 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 지원합니다. 아래 경우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 단위기간(1개월)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사람

· 훈련수강 중 취·창업을 한 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는 사람

·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 수강평 입력기간 내에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등

자주 하는 질문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는데 참여할 수 있나요?

-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8,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일배움카드제 대상 확대

- 내일배움카드제로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어업인으로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활근로

1. 대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희망자

2. 내용

자활근로사업단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 인건비 지급

3. 방법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알려드립니다

자활근로사업단이란?

- 청소, 집수리, 재활용, 도시락사업 등의 기술을 습득해 취·창업을 이루는 사업단으로 전국 249개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일자리 제공

1. 대상

사업별로 상이하며 취업취약계층* 우선 지원

*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장애인, 고령자(55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2. 내용

참여기간 1년 미만의 일자리(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

3. 방법

워크넷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일자리 모집공고 확인 후 온·오프라인 신청

4. 문의

· 워크넷(www.work.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공산림가꾸기

1. 대상

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 근로자

신청자격 제한

· 산림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 재학생

우대요건

· 취업취약계층 및 만 55세 이상 장년층, 18~34세의 청년층 우대

참여제한

· 최대 3년간 2년 이상 참여자

· 고소득자(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60% 초과, 재산액 2억 원 이상)

2. 내용

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6240~68,240(4대 보험 본인 부담금 공제)의 급여 지급

· 월 근무시간 : 160시간, 근무기간 : 10개월

3. 방법

· 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4. 문의

· 시군구 산림부서 및 국유림관리소

· 산림청(1588-3249)

알려드립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종류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 생활권 주변 덩굴제거, 숲가꾸기 산물 수집 등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 산림자원조사, 숲가꾸기사업 DB 구축 등

- 숲가꾸기패트롤 : 주택 피해목 제거 등 산림 내 긴급민원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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