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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1. 대상

구분

지원대상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8246만 원)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비정규직(일용·단시간·기간제·파견근로자)은 소득요건 비적용

임금감소

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경영상 이유로 월평균 소득이 30% 이상 감소되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18172만 원)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고,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여 감소한 월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18172만 원)인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보통 인부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84,420만 원) 이하인 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2. 내용

2종류 이상 융자 신청 시 1인당 총 2,000만 원 한도에서 지원

(단위 : 만 원)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 요양비

자녀 학자금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 납부액 )

1,250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인당 500

(최대 1,000)

1,000

(감소임금 )

200

1,000

(체불임금 )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및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에서 신청·접수 예비선정 구비서류 제출 융자결정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행 융자실행(IBK기업은행, www.ibk.co.kr)

4. 문의

· 사업안내 : 근로복지넷(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소상공인 지원(융자)

1. 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시근로자가 5(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자

2. 내용

소상공인의 점포운영을 위해 저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정책자금 대출(5년 이내, 2년 거치)

* 대출금리는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공고(분기별 변동금리)

3.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접수 지원가능 여부 판단 신용·담보 등을 통한 대출 실행(금융기관)

필요 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지원 실시

4.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588-5302, www.semas.or.kr)

알려드립니다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10인 미만인 일부 사업장에도 일반경영안정자금에 한해 대출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상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표준산업분류코드 55~56), 도매 및 소매업(45~47), 일부서비스업(76, 90~91, 95~96)입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1. 대상

국민행복기금에서 인수한 채권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금액이 총 1억 원 이하인 신용대출자

2.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원금 감면(원금의 30~60%, 특수 채무자는 최대 90%), 상환기간 조정(최장 10)

3. 방법

· 오프라인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온라인 : 국민행복기금 누리집(www.happyfund.or.kr)에서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국민행복기금 통합콜센터(1588-3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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