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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드림론


1. 대상

20% 이상(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 15% 이상) 고금리 채무를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저신용*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를 통해 빌린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10.5%의 저금리 대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전환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안전망 대출


1. 대상

· 201827(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 연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저신용*저소득자**

· 201827(최고금리 인하 시행) 이전에 대출받은 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년 이상 상환해온 저신용*저소득자**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에 해당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2. 내용

· 제도권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서 빌린 24% 초과 고금리 채무를 1224%의 대출로 전환(최대 2,000만 원까지)

· 성실 상환 시 매 6개월마다 최대 3%p 우대금리 적용

3.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및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자주 하는 질문

신청만 하면 누구나 안전망 대출이 가능한가요?

-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전제로 하는 상품이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 대출자, 채무불이행 대출자, 회생 파산 진행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대출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소득, 부채, 연체패턴 등을 종합 감안하여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개인회생 진행, 파산면책결정, 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확정자(, 12개월 이상 성실상환자는 가능)

 

새희망홀씨


1. 대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

·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사람

2. 내용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 대출(연 금리 10.5% 이내, 최대 3,000만 원까지)

3. 방법

· 각 은행 지점 및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서비스)에 신청

4. 문의

· 서민금융통합콜센터(1397)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loan.kinfa.or.kr)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사업

1. 대상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 실업자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초과자 및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2. 내용

월 최소 50만 원~최대 200만 원(1인당 지원한도 1,000만 원)의 생계비를 저금리(1%)로 대출

3. 방법

대부신청서 및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소속기관) 결정 확인서 및 신용보증서 발행(소속기관) 대부대행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 체결(대부대상자)

대부신청서는 내방 또는 온라인(근로복지서비스, 근로복지넷) 접수

4.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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