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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 대상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주택이 아닌 곳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및 범죄피해자 등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임대(최초 2년 계약)

3.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1. 대상

주 소득자의 사망, 재난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소득이 떨어져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내용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부여(공급물량 범위 내)

3. 방법

거주지 시군구청에 신청 지원 대상 인정(시군구청장) 자격 부여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주거급여(맞춤형급여)

1.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 기준 1943,257)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2018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예정)

2. 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대 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378만 원(3)

702만 원(5)

1,026만 원(7)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38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보수 범위별 수선비용 지원 금액 내에서 설치

* 단차제거, 문폭확대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3.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소득·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지급

4. 문의

· LH마이홈(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슬레이트 처리 지원

1. 대상

슬레이트로 된 주택지붕 및 벽체 건축물 소유자

2. 내용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 운반, 처리 비용을 가구당 최대 336만 원까지 지원

3. 방법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4.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그린홈)

1. 대상

건설한지 15년이 넘은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2. 내용

세대 내부 환경개선(도배, 전등 교체, 욕실 개선 등), 주민공용시설 개량 및 보수(저층 승강기공사, 외부 창호, 발코니 새시, 장애인경사로 설치, 외벽도장 등), LED전등 교체 등 지원

3. 방법

지자체 및 LH에서 자체 선정(별도 신청 없음)

4. 문의

LH마이홈(1600-1004)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사업

1. 대상

LP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 중인 서민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 :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2. 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무료 설치

3. 방법

수혜대상자가 방문 및 전화 신청(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4.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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