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통신

요금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 시외통화 75도수(225), 인터넷전화 시내외통화 150도수(450)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26,000원까지), 면제, 통화료(음성, 데이터) 50% 감면

월 최대 41,000원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정부24

(www.gov.kr)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35)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면제(11,000원까지), 통화료(음성, 데이터) 감면(각각 35%)

월 최대 3만 원

가구당 4(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교육수급자는 가구원 포함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

(1577-0990)

각종 공공요금

· ·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6,000

(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

(하절기 12,000)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1. 대상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아래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구분

지원내용

위기

사유

주 소득자의 소득상실(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이유)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혼, 단전, ·폐업, 실직, 출소, 노숙)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54,000, 4인 기준 3389,000) 이하

재산

· 대도시 1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연장 횟수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식료품비, 의료비 등) 지원

117400

(4인 기준)

최대 6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 원 이내

최대 2

주거

임시거주 할 수 있는 주거 제공,

주거비용 지원

643,200원 이내

(대도시, 4인 기준)

최대 12

사회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5500원 이내

(4인 기준)

최대 6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221,600

중학생

352,700

고등학생

432,200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

(4*)

연료비

동절기(10~3) 연료비 지원

96,000

(최대 6개월)

최대 6

해산비

출산 지원

6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20만 원)

1

장제비

장례비 지원

75만 원

1

전기요금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 원 이내

1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

3.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 후 신청

4. 문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하는 질문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가지고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하나요?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세요.


728x90
반응형

'정보 >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지원 - (7)  (0) 2018.09.09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2018.09.09
주거급여  (0) 2018.09.09
장기전세주택 임대  (0) 2018.09.09
행복주택 공급  (0) 2018.09.09
영구임대주택 공급  (0) 2018.09.09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2018.09.09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로 사용전 체크해야할 사항  (0) 2018.09.09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