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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증권(ABS; Asset-Backed Securities) 발행에는 자산보유자, 특수목적기구 (SPV), 자산관리자 및 신용평가기관 등이 참가하게 된다. 이 경우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의 법률적인 소유권을 SPV(Special Purpose Vehicle)에 양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자산보유자와 기초자산간의 

법률적 관계를 분리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보유자는 기초자산을 모아서(pooling) 이를 SPV에 양도하며 SPV는 양도받은 기초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ABS를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자산보유자에게 자산양도의 대가로 지급한다.



현행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보유자는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

사 및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법인 등이 될 수 있으며 특수목적기구 (SPV)는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 신탁회사 및 자산유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외국법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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