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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계정을
정부당좌예금계정이라 한다. 동 계정은 한국은행 본부에만 설치되어 있는데 한국은행
본부 및 지역본부,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체신관서 등에서 취급하는 수입금 및 지출금
등 일체의 국고금 수급 내역이 계상된다. 그러나 2003년
국고금 관리법의 제정으로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당행 외에 금융기관에도 예치가 가능해져 현재 금고은행에
일부 기금이 예탁되어 있다. 당행은 동 계정의 수급내역을 명확히하기 위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특별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일반회계는 국가예산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주로 조세와 같은 일반 세입과 국가기능 유지를 위한 일반 지출을 계리하
기 위한 용도이며,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우편
양곡조달관리 등)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출이
필요하거나, 개별 법률에 의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계리하기 위한 용도이고,
특별계정은 국고금 수급에 수반되는 자금의 흐름을 그 성격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
계리
하기 위한 용도이며 세입
세출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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