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캐드스터디카페

728x90

1. 불법 소프트웨어 정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업무용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것입니다

즉 저작권자에게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여 제작되거나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2.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유형

a일반 사용자 불법 복제사용자가 개별 복사본에 대한 적절한 라이선스 없이 소프트웨어를 복제하는 행위

b사전 설치된 소프트웨어컴퓨터 제조업체가 소프트웨어 하나를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행위

c인터넷 불법 복제허가되지 않은 복사본을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게시자가 그러한 배포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d비영리 개인 사용자에게만 무료로 제공 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업관공서공공기관등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설치전 반드시 사용약관을 확인할 것)

예) V3 Lite, 알약, 알집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도 1년 라이센스가 매년 발생됩니다. 기업용 무료 버전도 몇가지 있습니다.

e. P2P 및 웹하드를 통한 상업용 디지털콘텐츠(TV드라마(미국드라마), 음악영화저작권이 있는 사진 및 동영상,) 무단 공유 행위

f. OEM버전의 S/W(번들)는 특정 하드웨어와 같이 제공되는 형태로 원PC가 아닌 다른 PC에 설치하여 사용할 때는 불법 사용으로 간주

g데모버전 및 트라이얼버전을 크랙하여 사용하는 행위

h테스트용으로 설치 사용할 경우(반드시 저작권사와 협의 후 사용)

i기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

j. 정품을 구입하더라도 정품구입 개수보다 많거나, 여러번 설치할 경우 의심이 발생되며, 반드시 해당 버전에 대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 P2P프로그램(Torrent)을 사용하면 사용자 IP주소가 Torrent서버 로그에 기록이 되어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 P2P프로그램 및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한 컨텐츠에는 악성코드가 숨겨져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좀비 PC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해당 프로그램이 PC정보 및 네트워크정보를 저작권사로 전송하여 불법 사용유무를 판단하며 이른 근거로 고소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침해 처벌 내용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고(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됨)

형사처벌과 별도로 저작권사가 입은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 저작권 침해로 고소/고발될 경우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같이 처벌 받게 됩니다.


 

4. 불법소프트웨어 단속관련 참고사항


1. 정품 SW인지 불법 SW인지의 판별 기준

  - 사업장 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PC에 등록된 프로그램을 점검용 디스켓으로 확인후 검색된 프로그램에 대해 정품확인을 요구합니다.

  - 정품확인 방법은 정품 SW 또는 사이트 라이센스* 계약서를 보여주면 됨

    * 사이트 라이센스란 하나의 정품 SW를 가지고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을 말합니다.

  - 또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불법복제 단속대상 업체 선정 기준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www.spc.or.kr) 자체 조사 명단 및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제보, 공동 단속활동을 펴고있는 경찰의

    조사 명단을 기반으로 단속을 나가게 됩니다.

  - 구체적인 대상은 절대 사전공개가 불가능함. 협회 내부직원조차도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불법복제 단속 절차

  - 업체를 방문, 불법 복제 SW 사용여부를 조사해, 적발이 되면 우선 고소를 하게 되며, 이에 대해 해당업체에서 소명서를 제출

    하고 이를 통해 합의 과정을 거치게 됨

  - 합의가 되면 정품 SW를 구입하고 손해배상금을 저작권사에 제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언론매체에 사과문을 게재하거나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절차를 따르게 되며, 고소는 취하됨(합의가 되더라도 피해금액이 클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

  -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감

    

※ 일부에서 MS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SW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사실과 

다름. SPC는 소속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거의 모든 SW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

프트웨어 목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SW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됨


4. 기존 설치된 불법복제 SW의 올바른 삭제 방법

  -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함. 단순히 언인스톨(uninstall)하거나 딜리트(delete)하게 되면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이 역시 불법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하드포맷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5. 쉐어웨어의 불법복제 해당 여부

  - 쉐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쉐어웨어는 삭제하거나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해야 함.


6. 업그레이드 버전만 정품인 경우

  -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음

     * 글2007을 불법 소프트웨어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새 버전인 글2010을 정품으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음


7. 불법 적발 후 해당 SW의 정품 CD를 사놓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이미 적발된 후에는 적발된 SW와 같은 일련번호을 가지는 CD가 아니라면 정품 인정을 받을 수 없음

  - 해당 저작사와의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원칙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음


8. 정품 SW를 구입하고 CD를 분실한 경우

  - 원칙적으로는 다시 정품 SW를 구입해야 함

  -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정품구매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구매계약서 정도)


9.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해 놓은 경우

  - 이 경우의 복제를 백업용 복제라고 함

  - 백업용 복제는 정품 SW를 구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임

  - 멸실, 훼손, 변질에 대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백업용 CD를 보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10. 부주의로 정품 CD를 파손하여, 미리 백업해 놓은 SW를 사용하는 경우

  - 백업용 복제에 해당되어 사용할 수 있음(인증서는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다만, 백업이 허용되는 이유로는 ‘멸실, 훼손 또는 변질’이 있으며, ‘분실이나 도난’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11. OEM 버전의 SW에 대한 불법복제 범위

  - OEM 버전은 특정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판매된 것으로, 메인보드 등을 교체하여 PC의 동일성이 깨졌다면 이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됨


12. 개인용 PC(노트북 포함)를 연구소에 가져다 놓고 업무용으로 불법복제 SW를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 저작권 제한 사유에 해당됨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함)을 위하여 복제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아니지만, 연구소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용 PC의 경우라도 정품을 사용해야 함


13. 직원이 PC 프로그램을 불법복제 한 경우 대표자의 처벌 여부

  - 불법 SW를 설치하여 사용한 사용자의 처벌은 물론이고,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관리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음


14. 사무실에서 한 사람이 2대의 PC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 저작권법에서의 기본원칙은 ‘1PC에 1copy'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 경우 2copy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15. 정품 CD 1개를 구입한 후 본인 PC에 설치하고 동료에게 주어 다시 설치․사용하게 한 경우의 책임소재

  - 두 사람 모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됨

  - 법인(단체)에서 정품 CD 또는 복제품 CD 1개를 구입해 전 직원에게 설치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라면 법인(단체)도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됨


16. 과거 불법복제 SW를 설치, 사용하였지만 이후 모두 삭제하고 대체용의 저렴한 다른 정품 SW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 단속시점을 기준으로 복제된 SW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모두 정품이면 전혀 문제되지 않음

  - 그러나, 공적기관으로부터 단속받을 시에 ‘예전에 설치하였던 복제품의 흔적이 잔류한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해당제품의 정품 

    구입(할인이 전혀 없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은 물론, 합의금으로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배상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17. 반드시 영장을 확인한다

   - 검찰이나 경찰, 우정청 어디서 나오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함

   - 설사 검사가 직접 단속을 나오더라도 영장이 없다면 단속에 협조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


18. 영장에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 있는지 확인한다.

   - 제대로 된 영장을 가지고 합법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바른 길임


19. 불법복제 SW가 있다고 모두 시인하면 안 된다.

   - 삭제한 쉐어웨어의 흔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시험기간이 남아 있는 쉐어웨어도 있을 수 있음

   - 또한, PC구입시에 무료로 제공된 소프트웨어도 있기 때문에 자신의 PC에 불법복제 SW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서 순순

     히 자술서에 서명하면 안 됨


20. 개인의 가정내에서의 사적사용은 복제가 가능하다. - 비업무적인 사적사용(개인용, 학술용도 등)은 복제를 허용하고 있음

728x90
반응형

'정보 > 복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지원 - (7)  (0) 2018.09.09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0) 2018.09.09
주거급여  (0) 2018.09.09
장기전세주택 임대  (0) 2018.09.09
행복주택 공급  (0) 2018.09.09
영구임대주택 공급  (0) 2018.09.09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0) 2018.09.09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0) 2018.09.09
반응형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