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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이렇게 준비해 보세요.


▨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 신청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하고 구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구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 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 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 간이과세 적용기준

• 대상사업자 : 연간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가 4,800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4,800만 원 미만자라도 아래 사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 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의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개인택시·용달차운송업,이·미용업 등의 간이과세는 당해 사업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계속적용)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 둘 이상 사업장의 매출액 합계가 연간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개인 :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2018/09/18 - [세금정보] - 기초 세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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