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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

1. 대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

2. 내용

구분

지원내용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脂), 보조기 지급, 처리,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장해급여 : 치료를 마친 후 몸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해보상연금 : 1(평균임금 329일분)~7(138일분)

· 장해보상일시금 : 1(평균임금 1,474일분)~14(55일분)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 또는 사망 추정 시 유족에게 지급(유족연금 지급이 원칙이나 연금 수급권자가 없을 경우 일시금 지급)

· 연금 : (평균임금x365)52~67%

· 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간병급여

산재로 인한 상병 치료 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의비(평균임금 120일분), 직업훈련지원비 등 지급

알려드립니다

장해의 범위는?

- 근로자가 업무상 다치거나 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도 영구적으로 노동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3.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각 산재보험급여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1. 대상

· 산재장해인(1~7),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5년 이상 장기요양자 중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자녀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2. 내용

고등학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급

· 연간 1인당 지원 최고액 : 500만 원

3. 방법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에 신청

4.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www.kcomwel.or.kr)


알려드립니다

신청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평균 260만 원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하여 지급합니다. 선발우선순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선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경우 신청 인원 수 제한이 있나요?

- 1가구당 자녀 수 제한은 없습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1. 대상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산재장해인(1~9), 상병보상연금 수령자, 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 확정자

· 월평균소득이 중위소득 100%(3인 기준 3688,150) 이하인 자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 질병판정자

2. 내용

1세대당 2,000만 원까지 각 융자종류별 한도 내에서 대출

구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주택이전

차량구입

사업자금

융자액

1,000만 원

1,500만 원

이자율 및 상환방법 :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3. 방법

· 주소지 또는 요양기관 관할 각 지역본부(지사) 방문 신청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

4. 문의

·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welfare.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주 하는 질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요양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를 함께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사실관계 조사 후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 케어센터 지원

1. 대상

· 경기케어센터 : 1~3급 산재장해인

· 태백케어센터 : 60세 이상의 산재장해인, 진폐의증자, 만성폐쇄성폐질환자 중 일상생활이 가능한 자

2. 내용

가정간병이 곤란한 고령의 중증 또는 진폐장해인에게 주거시설 제공

3. 방법

케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상담 후 입소 신청

4. 문의

· 경기케어센터(031-359-0515)

· 태백케어센터(033-5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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